감사책임 묻는 책임감사제도 실시 계획

[#사진1]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 발표한 '산림조합 사건사고 방지대책'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산림조합에서 발생된 사건사고는 총 16건으로 이중 횡령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뇌물제공 2건, 부당대출횡령 2건, 법령위반, 뇌물수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원인 분석에 따르면 최근 사방·수해복구·숲가꾸기·재선충방제 등 산림사업이 크게 증가 일부 산림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한 원인을 꼽았다.

이는 직원이 동일조합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내부견제기능이 미약 직원상호간 또는 일선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사례 등이 발생됐다. 그 외에 직업윤리의식의 결여에 따라 작업단에 사업비를 과다 지급하고 이를 환수 받아 횡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산림조합 사건사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조합법을 개정 조합 상무 등 직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조합과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 결과를 인사·보수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사진2]

경영부실 조합 합병 등 구조조정 적극 추진
회원조합의 경영평가 항목에 청렴과 혁신실적을 추가, 경영부실 조합은 합병이나 직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건사고 조합은 각종 포상을 금지하고 예산지원을 축소 또는 제외하기로 했다.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감사팀을 확대한다.

산림청은 조합담당 인력을 보강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도 강화해 부실한 감사를 실행할 경우 감사책임을 묻는 책임감사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체계 개편방안으로 불법·비리·사업부실 또는 불법 하도급 실행조합은 발주처와 협조 산림사업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강화 계획과 아울러 산림조합의 안정적 사업수행도 필요하므로 산림사업의 일정량을 위탁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병해충방제- '계약조건 사업종료 후 정산 의무화 명기'
그외 ▷사건사고조합 수의계약 제한 지침」 마련과 부정당업자로 등록 ▷특수인부 등 노임지급단가 현실화로 일수조작 및 차명계좌 방지 ▷준공검사 신청 전 조합자체 검사 강화 및 공사감독관 확인 철저 ▷산림토목사업-'수의계약 연차적 공개경쟁 전환', '중앙회·산림조합 연간 수주할 수 있는 시공물량 제한', '규모가 큰 수해복구공사 등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외주시공이 불가피한 일부 특허 및 전문공종 시행지침 마련' ▷산림병해충방제- '계약조건 사업종료 후 정산 의무화 명기', '사용약제는 전량 발주관서에서 조달 구입 공급' ▷숲가꾸기사업- '전년도 사전설계 확대 연중 분산 사업 실시'

한편 산림청은 "향후 부산산림조합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산림조합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