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도(JI)가 선진국이 선진국에서 조림사업을 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임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공동이행제도(JI) 조림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단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 선진국에 조림사업을 하는 우회 투자의 경우 해당 기업은 그 나라의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조림사업 유치국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즉 해외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선진국에 우회 투자를 하려면 조림사업 유치국이 국내 산림에서 흡수한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경우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이행규정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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