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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 내 생태공간인 하천과 연못 등에 서식하면서 고유 토종어류와 수서곤충을 마구 잡아먹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붉은귀거북의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 호수 등 24개소에서 붉은귀거북의 포획에 나서는 한편 가정에서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함께 수거키로 했다.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은 거북목 늪거북과에 속하는 미국 미시시피 원산의 수생동물로 우리나라에 80년대 중반 애완용으로 수입됐으나, 방생 등을 통해 전국의 저수지 하천으로 퍼져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1년 붉은귀거북을 생태계 교란동물로 지정하는 동시에 수입이 전면 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방생용 또는 애완용으로 작은 크기(3㎝ 내외)의 개체가 3~4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은밀하게 거래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생하거나 가정에서 키우다가 싫증이 나 주변 하천이나 연못에 버리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인 붉은귀거북을 연못이나 강에 버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포획 및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6월초부터 출현빈도가 높은 어린이대공원, 양재천 등 24개 지역에서 전문가에 의뢰해 포획·퇴치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관련기관과 자치구에 총 31개의 포획반을 구성해 9월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에는 노란귀거북도 눈에 띄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노란귀거북은 붉은귀거북에 비해 그 수가 적으나, 최근 안양천 세곡교 주변으로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노란귀거북은 눈 뒤쪽으로 노란색 줄무늬가 있고 개체에 따라 배의 색상도 노란 것으로 붉은귀거북과 마찬가지로 애완용으로 수입됐다가 방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노란귀거북 역시 붉은귀거북에 비해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크게 적으나, 생태계 보호을 위해 퇴치해야 할 생태계 교란동물이다.

시 관계자는 "처분시 구청이나 가까운 동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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