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서 환경부 반대로 조항 삭제

[#사진1]최근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시설물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기후기상학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빌딩들 사이에 생긴 바람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측됐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축물 등 인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기상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상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규석의 ‘대규모 건축물 기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찰(2006.11)’과 환경영향평가학회 논문 ‘도시지역 초고층건물 신축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컴퓨터를 이용한 유체역학(CFD) 해석(2006.11)’를 인용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1 타워팰리스 인접 지역의 바람 피해를 집중 분석한 결과 숙명여중·고 교정은 11월 중순 주변보다 최고 10℃나 낮아지고 11월 초 이미 얼음이 얼어 이듬해 3월 말이 돼야 녹는 것으로 관측됐다. 일조 장애뿐만 아니라 순간 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한 바람도 영향을 끼친다.

#2 빌딩바람은 높은 상공에서 부는 강풍이 고층건물에 막혀 지상으로 하강하면서 풍속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빌딩바람이 저풍속일 때는 대기질 환경에, 고풍속일 때는 보행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층빌딩 단지 길 건너편의 바람이 불어가는 쪽 주거지역은 공기오염농도가 평균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증가분은 신축건물단지에 따른 통풍조건 악화로 인해 지상 100여m까지 발생 가능한 오염농도 증가분의 평균치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적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상 변화를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에서 고찰할 뿐, 기상영향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논점에서 기상영향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간략히 다뤄지는 수준이고 기후 및 기상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독일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기, 토양, 수질, 기후 등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1항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라고 정의돼 있다.

한편 기상청이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 과정에서 기상영향평가서를 환경부로부터 전달받고 기상청과 협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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