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서는 공권력으로 부터 개인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입법 준비중이라고 중국 관영언론 China Daily는 보도했다.

지난 24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두번째로 상정된 이번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조항을 당장 중지하는것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서는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사유재산의 봉인 및 가압류를 금지하고 법에서 판단 내려진 벌금 이상의 금액을 걷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무부 관리 치앙 시아오양 씨는 “이번 변화로 공공의 재산과 이익은 더욱 보호될 것이며, 개안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포함한 상세한 규칙이 입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법안은 보통 세번정도 상정되어야 정식 입법이 되는데 지난 1차 법안제출때에는 정부의 느슨한 법 해석 및 적용, 법위반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어 제출 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중국 경찰법의 24시간 이상 공식 구금결정 없이 조사하는것을 금지하는 법과 같이 다른 관련법 수정등의 문제로 인해 권한의 제한 및 개인자유의 침해의 구체적인 최대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첫 제출되었던 이 법안은 채택된다면 행정부의 권한을 규제하는 중국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260개 이상의 강제규정조항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법안으로 법적 강제규정 및 법이 정하는 수단 외의 수단이 이용금지되며 다른 수단이 없을때만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 심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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