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지난 10월 29일 공군18비행단 회의실에서 강릉관광 발전을 위한 공군18비행단과의 토지임대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강릉시가 지난 2006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릉남부권 발전의 전기가 될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 조성부지 내 공군부대 토지의 처리방안을 위해 상호 농의를 진행하던 중 2007년 9월 공군18비행단장과 강릉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관군 상호협력의 정신을 발휘, 풍호골프장 부지 임대문제를 타결하고 10월 29일 토지임대협약을 정식으로 체결 강릉관광의 청신호가 될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협약의 내용은 풍호골프장 부지내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 및 대체 토지매수에 의한 교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 골프장 조성시 기타 군사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풍호골프장 부지 내 국방부 토지의 처리방안으로 전체면적 80만3000㎡(24만평) 중 국방부 부지 14만6000㎡(4만4천평)를 2년간 임대 후 대체토지로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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