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관리실태를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점검시설 105개소 중 99%인 104개소가 정상적으로 사용돼 피해예방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 2006년도부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설치하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1억6700만원으로 50개소를 30.2㏊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55개소를 48.4㏊에 설치했으며, 35개소는 설치중에 있다.

설치시설별로는 전기충격식목책기가 64개소(60%)로 가장 많으며 경음기 21개소, 철선울타리 10개소, 방조망 8, 서프라이징 벨이 2개 순으로 설치했다. 설치시설 전체에 대한 현지 확인과 설치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결과 설치 전보다 설치 후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예방효과가 상당히 우수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국ㆍ도비 지원액을 대폭 늘려 총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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