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결정했는데,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다.

선진 38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선진국(Annex I) 전체의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 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이 규정됐다.

그밖에도 교토 메커니즘이 결정됐으며 산림이 포함된 흡수원 관련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됐다.

교토메커니즘이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이 제도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Ⅰ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비부속서Ⅰ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고, 개도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인증된 배출감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를 소급해 인정한다.

▷배출권거래제도(IET: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교토의정서 제17조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Annex B)이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게 됐다.

비부속서I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국 위치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현지법인 등에 의한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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