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 발굴을 위해 피해사례와 개혁 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이 불가하고 업종이 제한되는 사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중복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하는 사유지의 건축규제 등 사유재산권 침해,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 규제 피해 사례 13건과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축소방안 등 개혁과제 19건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기업지원과를 비롯한 19개 부서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건축사협회, 용인발전연구센터 등 민간단체들도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최승대 부시장은 “피해사례와 개혁과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며 “성장과 지방자치 발전, 불편 해소를 위해 제시된 개선방안들 가운데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시는 이날 발표된 사례들과 추가 자료를 보완해 2월 말까지 ‘용인시 규제피해사례집’을 발간해 규제 개선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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