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음기준 안 넘어도 지속되면 문제”

▲ 신성은하수아파트에서 촬영한 대성디큐브시티 건설 현장. 아파트와 공사장이 인접해 있어 소음·진동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지만 베개로 귀를 막고 잠을 자야 할 정도라면 그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신도림역 부근 대성디큐브시티 건설 현장 주변 신성은하수아파트 주민들은 24시간 공휴일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건설 현장의 소음과 진동때문에 남부 법원에 (주)대성을 상대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 이후 밤에도 소음이 심해서 아이가 베개로 귀를 막고 자야하며 진동이 심한 경우는 화분이 흔들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신성은하수아파트 주민은 “시간대 별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작게는 60dB 많게는 88dB까지 측정됐다”고 밝혔다. 소음이 심한 경우 정신적 불안감은 물론이거니와 약한 소음이라 하더라도 밤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대성측은 신성은하수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철이나 경인도로 등 주변의 배경 소음이 원래 심한 편”이며 “밤과 공휴일에는 소음이 덜한 장비와 50~60%의 중장비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대성측이 밝히는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실제로 소음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 신성은하수아파트 주민 대표자 이목현씨가 소음도를 측정해 남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성은하수아파트 주민대표 이목현씨는 “밤과 공휴일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모든 주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주)대성측과 구로구청 측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구로구청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해 봤지만 항상 기준치 이하였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대성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