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점검 실시 후 지자체 장에 보고해야
보고서 내용에 ‘이상 없다’고 기록돼 의혹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소재 동양메이저(주) 안양공장에서 오ㆍ폐수방류구로 적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돼 환경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 동양메이저(주) 안양공장


동양메이저(주)는 일반레미콘 제품과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특수레미콘을 생산하는 회사로써 국내는 물론 중국까지 진출하고 있는 건재사업부문 굴지의 레미콘 생산 업체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9일 안양공장 뒷편으로 설치된 오ㆍ폐수방류구를 통해 대략 pH(수소이온농도) 12 이상을 나타내는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류해 수질오염 등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 방류 폐수에서 강한 알칼리 성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해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중에도 일정한 양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었다. 공장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때서야 방류량이 점차로 줄어들어 공장 자체에서 방류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또한 방류관 자체의 흔적으로 보아 많은 양이 방류됐음을 짐작케 했다.





시멘트 성분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레미콘공장의 폐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완벽한 차수막 시설을 한 후 적법하게 보관 처리하거나 폐수 재이용시설을 갖춰 재이용하는 것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더욱이 동양메이저(주) 안양공장은 자율점검 지정업체로써 환경법령에서 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사고가 났다는 것은 공장 자체의 평소 자율점검을 소홀히했거나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취재진이 공장 내부의 시설을 확인한 바 공장 차수막시설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오ㆍ폐수방류구로 직접 연결된 우수관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 방류구로 연결된 공장 내부의 우수관.


레미콘공장의 일반적인 구조는 우수시나 내부에서 발생된 폐수 모두를 폐수 재이용 처리시설로 자가처리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자율점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치 못했다는 점과 매년 정기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기록된 부분이다.

공장 관계자 이모씨의 말에 의하면 "사고 당일 공장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물이 우수관으로 넘쳐 흘러내린 것이지 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하지는 않았다.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정상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옆 공장에서 방류한 것이지 우리 공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 는 등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취재진이 현장 확인을 한 뒤 관할 기관인 군포시청 환경과 주무담당 S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사실 확인 후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환경관련 공무원으로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며 시료채취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관계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해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지도 점검규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본적 절차도 수행하지 않은 시공무원이 버젓이 환경관련부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관할 모든 사업장 및 구역의 환경오염방지 지도 점검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환경오염사고시 증거를 확보하고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야할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양메이저(주) 안양공장은 자율점검업소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 해당업체의 방류구 표지판이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리번호까지 부여한 표지판의 내용은 오래 전 것으로 현장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볼 수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 관리부실 표지판(신고전화번호의 국변경이 된지가 오래 됐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군포시의 경우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상당량이 당정동에서부터 유출돼 당정천을 통해 안양천에 유입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염된 물을 방류하면서 안양천을 살리자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행정 당국의 무성의한 형식적 단속이 관리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은 성의 있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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