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해 승강기 재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의 협의와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별도의 위험성 분석 방법 등의 국제기준을 도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화재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리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불연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 유리 등 투명재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해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승강기로의 접근 방지를 위해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해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로프를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 그간 특정방식 만을 허용했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한 고정방식을 허용해 신기술 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업체의 신기술 개발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파트에도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망용 엘리베이터 등 신기술 적용 승강기의 수요가 5년 후에는 연간 약 2000억 이상 규모의 내수(수입대체 포함) 및 수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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