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망성교 옆 불법매립 현장. |
특히 경주시는 하천부지 2만3000㎡(7000평)와 사유지 4만2000여㎡(1만3000평) 등 3만여㎡의 부지에 성토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사용허가를 비롯 농지일시전용허가 및 환경성검토 등 일체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청과 지자체 및공공기관이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성토된 사토는 숏크리트 공법으로 발파한 암버럭으로써 PH(수소이온농도)가 10 이상인 폐기물로 밝혀져 생산녹지 일대의 농지오염은 물론이고 지역 농가에도 많은 피해 확산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터널굴착시 사용되는 공사용 재료인 숏크리트는 시멘트, 골재 및 철재의 강섬유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물질이나 폐기물과 분리해 보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사토를 처리할 경우 이물질이 혼합돼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어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숏크리트공법=숏크리트공법이란 터널굴착공사시 압축공기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터널벽면에 뿌리는 공법으로Tj 단위 ㎡당 350~400㎏의 시멘트가 함유돼 있기 때문에 강알카리성을 띠고 있다.
<경주=이정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