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하절기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지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4개월 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 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각 단계에 따라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외출 자제, 자동차 운행 제한, 심한 경우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오존주의보가 3회 발령된 것을 비롯 2003년 4회, 2004년 16회, 2005년 8회, 2006년 5회가 발령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2회로 역대 최다 발령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권 오존 발생이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고온 및 대기 정체현상을 보인 6~8월께 주로 발생해 6월부터 경보제를 운영해오던 것을 지난해에는 5월 15일부터 시행해 15일 앞당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존주의보 발령시간대는 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대부분이다.
올해는 평년보다 빠르게 5월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5월 말부터 오존주의보 발령이 빈번할 것으로 관계기관은 예측하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 및 공장 등의 배출가스 중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이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및 유치원·학교 등의 실외활동 제한을 권고하며, 중대경보 발령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휴교를 권고하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실외 활동을 중지토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 등의 경우 발령기준에 따라 자동차 사용 자제나 제한·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업장의 경우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시에는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전남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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