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출생시 체중에 따라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아기이다. 또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자주 발생하는 5대 질환과 기타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을 갖고 태어난 아기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아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가능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로 최대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다만 선천성이상아의 1인당 최고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주민등록등본 1부, 입금계좌통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보건소(043-730-217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은 이외에도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철분제(5개월분)와 내의 2벌, 모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저출산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 아름다운재단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입원, 재입원, 재활치료비 등 다솜이(이른둥이) 작은 숨결살리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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