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국유림경영에 지장이 없고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주변의 직간접 피해가 없는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유림을 대부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대부지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제천, 단양) 대부지 중 광업용 17건, 목축용 3건, 산업용 13건, 주거용 7건, 농경용 17건 총 67건 125ha에 대해 실태조사대상지를 선정해 대부지의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실태조사는 대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목적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관리사항을 객관성 있게 조사해 국유림대부제도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부지는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건전하게 국유림이 활용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의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오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