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시공중인 동부건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법과 공사시방서상의 규정에 어긋난 시공을 강행하고 있어 자칫 부실공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토사유출방지 저감시설도 없이 흙탕물을 무단 방류하는 현장.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공사는 시흥시에서 발주하고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이 공동 도급해 시흥시 계수동부터 하중동까지 총 7.8km 구간을 왕복4차선으로 시공하고 있다.

공사현장에는 토사유출 저감시설인 침사조와 오탁방지망조차 설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된 흙탕물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부지에는 현장에서 발생된 수십 톤의 성상이 다른 각종 폐기물이 혼합 보관돼 있고 폐기물 중에는 가축의 분뇨까지도 뒤섞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다.

또한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분뇨 등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었다.

현장 내에는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는 AP(아스팔트)유 드럼용기와 기름통이 무단 방치돼 있어 어디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인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다.

▲ 성상이 다른 각종 폐기물을 혼합보관, 침출수가 유출된 모습.
동부건설은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주관하면서 성토작업시 암석을 매립할 경우 암석의 최대 입경을 600mm 이하로 파쇄 후 매립해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대형 암석들을 매립했다. 이에 따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예측치 않고 공사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토공사가 완료된 현장에 구조물 설치를 위해 일부터파기 작업 중 발생된 토사에는 다량의 폐아스콘 및 폐목재 등이 뒤섞인 채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되기 위해 인근에 야적돼 있었다.

현장 관계자에게 지적을 하고 추후 취재차 현장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미 토사에 섞인 폐기물 등이 깨끗이 정리돼 있어 폐기물 매립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공사 부지와 접해있는 시흥시 안현동 소재 농지 수백 평에는 불법으로 펜스까지 설치된 무허가 야적장이 조성돼 있었다. 불법 야적장 조성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불법야적장을 조성한 이모씨는 현재 시흥시 지역건설업체인 서강건설의 이사로 재직중이고 이전에는 동부건설과 공동 도급사인 대보건설의 현장책임자로 장기간 근무했던 점과 또한 서강건설이라는 지역 업체가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이런 규모의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조성해 사용할 만큼 수주한 공사가 많지 않은 점 또 취재진이 첫 취재시에 중장비 임대업체 대표로부터 서강건설이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중장비를 대여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가 후에 답변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동부건설이 공사 진행상 불법야적장을 사용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 토사와 뒤섞인 폐아스콘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현장 내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하수급업체의 불법 재도급이 이뤄지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었다.

취재상 확인이 필요한 관계서류 열람을 협조요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현장관리를 하면 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관계자는 “이게 무슨 큰문제가 되겠느냐. 현장에서 할 만큼 한다. 취재에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주말인 7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 일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사현장의 굴착지반 및 사면의 붕괴, 침수, 토사유실 등의 건설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내에는 대리급의 하위 직원만이 책임자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동부건설 현장책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었다.



▲ 불법으로 조성된 야적장

최근 어느 건설현장이든 환경ㆍ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현실인데 굴지의 동부건설에서 이러한 일련의 허점이 노출된 점에 대해 동부건설은 자성하고 앞으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초적인 환경ㆍ안전관리부터 실천하는 기업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발주처인 시흥시는 해당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차후로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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