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유가 유출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
공사를 총괄 주관하고 있는 삼호는 시공 과정에서 사업장 부지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를 사전에 관할노동관서의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ㆍ제거에 관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철거해 법의 무지함을 보여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하면 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에는 사전에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에 대한 관할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폐기물 속에 수북이 쌓인 레미콘 잔여물. |
이런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사전에 허가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 관계자는 “그런 허가절차가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삼호는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면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각종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 보관한 채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인 90일을 초과했으며 장기간 보관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 등으로 인해 주변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보관중인 폐기물 속에는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레미콘 잔여물이 수북이 쌓여 있어 폐기물 관리의 허술함을 직감케 했다.
▲ 폐기물이 장기간 혼합 보관돼 침출수가 흘러 수질을 오염시킨다. |
삼호는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유출 및 흙탕물 유입 저감시설인 침사지와 오탁방지망 시설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같은 공구의 성토공사 현장에는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수없이 토사 속에 묻혀 있어 성토공사시에 폐기물을 매립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어서 삼호의 환경관리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장의 환경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책임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폐콘크리트가 토사 속에 묻혀 있어 폐기물 매립 의혹이 일고 있다. |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