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01년부터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시행해오고 있는‘푸르미 장학생’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산림조합원 및 영림단 등의 임업인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중 1임업인 1자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거나 평점 2.5점(만점 4.5점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성적이 동일한 경우 석차순으로 선발하고 석차도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독림가 등 임업인으로 선정된 시기 순으로 선발한다.
‘푸르미 장학생’ 신청방법은 2008년 10월 1일~31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 산림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장 경유) 또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경유)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림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100명을 선발,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58명의 임업인 자녀에게 총 14억7000만원의 푸르미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상수 기자ㆍ자료=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