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미발생 공장 상류 입지허용
환경활동가 발로 뛰며 노력할 때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4일부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의 과도한 환경규제 완화를 강경하게 외치던 정치권을 비롯한 입김들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과 이에 합세한 전문가 등은 지난 정부시절부터 ‘너무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하이닉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 쟁점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지금도 환경단체들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세를 뒤바꾸기엔 역부족이다. 환경부 역시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내세워 반대해 왔지만 결국 철저한 관리를 전제하에 풀어줄 것은 푼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부터 입지를 허용하고, 획일적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환경부. 나름대로 고충은 있을 것으로 알지만 너도나도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류에 휘말려 뒤로만 물러서는 환경부의 모습에 ‘본분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우려의 쓴소리를 하고 싶다.

모름지기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형평성’이란 함정에 빠져 헤어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지금도 수도권지역은 각종 환경오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온갖 불법적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란 타이틀이 제 몫을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개발이 있는 곳에 오염이 있고, 여타지역보다 수도권지역이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 역시 이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환경부가 내세운 부분도 잘 체크가 될지 궁금하다. 전제 조건은 발생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할 것, 수총제 의무제 시행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 50톤/일 기준 충족할 것,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려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전제돼야 하고,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한다. 또 한강수계의 경우 수총제 의무화가 본격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해당지자체 계획서 작성, 목표수질 설정 등 적어도 2∼3년의 세월이 걸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적당히 관리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여기에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여하튼 이제는 입지규제 완화가 결정이 난 상황이므로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한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