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등록 결과 SMS 문자전송 서비스 본격 실시

“띵~동!띵~동!”-“귀하가 신고한 출생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로구가 가족관계등록결과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2008년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시행 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이 생소한 구민들에게 신청결과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2007년 4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해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본적지에서만 처리되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귀화(국적취득)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국 시·군·구·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업무의 특성상 신고 후 접수처리 되는 데 3~4일 정도 소요돼 신고자가 며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만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로구는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로구로 접수되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은 월 평균 1400~1500건이다. 구로구는 1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지난 26일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본격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가족누락, 오류사항 등의 정정사건 등에 대해서도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에 대한 단순한 민원신고 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해 신뢰와 친절 이미지를 높이고자 마련했다”며 “'디지털 구로'의 명성에 걸맞은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진 기자·자료=구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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