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3월부터 5월 말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조해 축사소독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구제역 방역대책과 병행해 추진하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본부(5개반 35명)를 설치ㆍ운영하여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등 일선 방역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게 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16개반 48명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했으며 이동식 소독장비 20대를 동원,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을 지원하게 된다.

또 방역 취약지역 등 일제소독이 곤란한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축산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량 2대를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해 예찰요원(공무원, 동물병원장)을 지정해 예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양축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가축전염병 신고 전용전화와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된 지역에 관계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하면 구와 직접 연결되며 신고 가축이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반면 질병에 감염된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사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축산농가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가축 살처분시 방역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감액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 치명적인 제1종 바이러스성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입, 발굽 등에서 물집이 나타나고 공기, 물, 사료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돼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생지역 및 타농장 방문자제와, 축사와 주변에 대한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지역본부=신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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