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시는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체납상태에 빠진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업활동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체납자 중 생계형차량(승용차, 포터, 봉고 등)으로 6개월이내 분할납부 이행을 확약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는 등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현재 번호판 영치를 당한 256명의 체납자 (체납액 2억1300만원) 10명의 체납자가 분할납부 이행을 확약한 후 번호판을 수령해 갔다.

시는 이와함께 번호판 영치 후 무단 방치돼 있으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청을 받아 공매처분을 실시해 차량 말소등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차량공매를 통해 16대(체납액 2천9백9만9천원의 체납차량들이 정리됐다.

이에 따라 체납세 추가발생 방지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 처리 범칙금 1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최고 90만원, 정기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45만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강남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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