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복잡 다양화 추세
발빠른 조치가 최대 관건


여전히 날이 갈수록 환경분쟁은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전년도 196건에 비해 무려 105건이나 증가했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7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질오염과 일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도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원인 역시 복잡 다양하게 확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건수가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분쟁사건으로 나타나 단순히 아래층과 위층 거주자 사이의 소음 피해보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분쟁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 진동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은 건설공사로 인한 경우가 90% 정도를 차지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축, 농산물, 수산물, 영업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환경분쟁 사건의 처리건수 217건 중 60건이 합의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합의율이 30%를 미치지 못했고, 처리기간은 각각 재정 160일, 합의 131일, 철회 117일, 기타 95일이 소요돼 전년도에 비해 점차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원인이 복잡한 대기, 악취, 수질오염 사건의 경우 연구용역과 전문가 조사 등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기에 심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작한다 해도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사건처럼 현장 측정이나 상용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30여일 정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환경분쟁 사건이 이처럼 갈수록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처리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분쟁의 성격이 심층적이고 복잡해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려면 당연히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선 안 된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분쟁은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당연하고, 행여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면 당사자 간 지루한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환경분쟁은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점점 난해하기 때문에 발 빠른 처리가 최대 관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올해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해 피해 유형별 전담 심사관제 운영, 축약심사보고서 사용 등으로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등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다변화되는 환경분쟁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데 많은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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