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는 차량사고의 원인을 유발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구미시에 따르면 HID전조등,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내전역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일제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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