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연예인이나 전문의료인 등을 동원, 케이블 TV에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를 내고 폭리를 챙긴 업자들이 적발되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여 제조가의 14배에 판매를 한 홈쇼핑 대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유모(36)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케이블TV 홈쇼핑 광고를 통해 김씨는 제조원가가 1만830원인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식품을 14만 8000원에 판매하여 총 96억 2000만원 어치를 팔았다.


또 이모(50) 약사는 자신이 직접 배합한 홍삼이 든 건기식을 제조업체에 제작케하여 제조원가 9000원 짜리를 9만9000원에 팔아 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 광고에는 유명 탤런트 및 성형외과 원장도 함께 등장해 과장광고를 하였고, 받지도 않은 '미국 FDA 성분 승인'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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