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www.iklc.co.kr)는 공공택지 수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분양을 미루어 왔던 화성동탄신도시 공동주택건설용지 3필지, 70천평(3,165세대 수용), 3,254억원을 추첨분양의 방법으로 24일 분양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공급대상토지는 전부 분양주택건설용지로서 평균 공급가격은 평당 440만원∼470만원수준으로 40평형대 대형평수의 아파트용지로서 85㎡초과 용지는 2필지 42,816천평 1,848세대이며, 60∼85㎡와 85㎡초과용지의 혼합필지는 1필지 27,567평 1,317세대이다.


 


분양신청자격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01.11.25∼'04.11.24)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이며, 2순위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토건)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자이고, 3순위는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이다.


 


 


신청자격 1순위의 주택건설실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이며,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사업승인계획일 기준)"이어야 한다.


 


 금번 공급대상토지의 분양신청일정은 1순위의 경우 12월 15일, 2순위는 12월 16일, 3순위는 12월 17일이며,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 분양신청은 접수받지 않으며 분양신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우편 또는 현장에서의 분양신청은 접수받지 않는다.


 


또한 1개업체가 수필지에 당첨되는 경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1개 업체당 1필지만 분양신청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주택건설시공실적이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업체간 공공택지 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토지대금 부담완화 및 "로또택지" 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급면적 27천평이상의 대형필지(가지번 3-3, 5-1)에 대해서는 반드시 2개 업체이상이 공동으로만 분양신청하도록 제한했다.<백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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