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을 단순 감기로 진단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 (김만오 부장판사)는 18일 고열과 기침으로 한달 가량 감기약 처방만 받다 증상악화로 폐렴에 의해 사망한 조모양(당시3세)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총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단순 감기 이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폐렴 등의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방사선 검사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한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소아 감기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고열과 기침이 계속되기도 하고 감기와 폐렴이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 조양의 폐렴이 단기간에 급속히 악화되는 대엽성 폐렴인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양은 지난 2002년 9월, 감기로 피고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한달 동안 피고에게 비슷한 처방만 받다 악화돼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을 으로 10월 중순 대학병원에 옮겨져 폐렴 진단을 받고 다음날 숨졌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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