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려면 1인당 3평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상시 입소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상담요원을 둬야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 보호시설인 ▶ 부랑인과 노숙인을 상담하여 적정시설에 인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숙소를 제공·보호하고 목욕·세탁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상담보호센터'와 ▶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쉼터'가 신설된다.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40평 이상, 기타 지역은 28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시설장,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및 생활복지사 등 6인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


노숙인 쉼터는 1인당 3평이상의 면적이 확보돼야 하며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4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또 10인 이상의 입소자가 있는 쉼터는 상담요원이 있어야 하며, 50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가, 100인 이상인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설비기사 등이 있어야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 이후 6,000여명에 이르던 노숙인은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어 작년 11월 기준 4,256명(쉼터입소자 3,370명, 거리 886명)이 있다" 고 밝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104개 노숙인쉼터와 6개 상담보호센터가 활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의 시행으로 노숙인 보호시설 기준 등이 제도화 되어 체계적인 노숙인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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