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화된 폐석면을 매립할 때는 별도의 매립구역을 지정한 뒤 해당 표지판을 설치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건축물의 해체·철거시 발생되는 폐석면의 관리강화를 위해 환경부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간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04년 국정감사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이 제기한 폐석면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폐석면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축물 해체·철거시 발생되는 석면 함유물질은 석면성분이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다.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 매립함으로써 상당기간 경과 후 당해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형화된 폐석면이 부식 또는 분해돼 인체에 유해한 석면성분이 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폐기물매립장 내에 일정구역을 지정해 고형화 된 석면폐기물을 별도로 매립토록 했다.


‘석면폐기물 매립구역’이란 표지판을 설치해 특별히 관리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된다.


한편,건교부는 앞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물 해체·철거업자로 하여금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지 석면함유 여부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확인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와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해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석면 제거작업시는 작업자의 안전도모와 폐석면의 적정처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폐석면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처간 협조는 물론,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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