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8년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농림부가 추진해 온 양정제도 개편의 기본골격은 WTO협정과 DDA협상 이후를 대비해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또한 쌀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양곡의 표시제와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8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확인을 거친 농업인에 대하여 고정직불금은 오는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경에 지급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60만원 수준(80kg가마 기준시 9836원)을 적용할 계획이며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수확기 쌀값차이의 85%를 고정 직불금으로 보전이 안될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쌀 등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쌀을 포함한 양곡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할 경우에는 국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하고 특히, 쌀은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을 표시하고, 다른 양곡이나 찐쌀 등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토록 했다.

현장확인과 단속강화를 위해 농업 소비자단체로 구성되는 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고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한 포상금제(100만원 범위내)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시판 수입쌀은 국영무역 형태로 운영하되 수입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쌀협상 비준안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루어진 후 자본금 매출액 판매점포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며, 소비자 시판으로 얻어지는 수입이익금은 전액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이외에 비상시에 대비해 올해 수확기부터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비축 운영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매입방법과 매입가격 기준 등 운용방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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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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