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양양군이 다음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유통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질병 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쇠고기 둔갑판매도 방지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도축장, 등급판정결과 등 10여 가지 정보를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에서는 도축업자는 소 도축 때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속초양양축협을 쇠고기 이력추적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소가 출생 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의 귀표 부착, 전산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통단계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관내 식육판매업 영업 47개 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와 쇠고기 유통단계 이력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22일까지 관내 사육중인 모든 소에 대해 출장 개체조사를 해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정보와 일치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신고 및 귀표부착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단계는 6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의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리콜과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포장, 판매업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양양=이우창 기자 lee631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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