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인화-강화간 도로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국내 굴지의 현대건설이 1급 ‘발암물질’ 인 폐석면(골슬레이트)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현장 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화-강화간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부터 강화읍 갑곳리까지 연장 12.7km 왕복4차로로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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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해체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에서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건축물 철거시에 해체된 폐석면이 현장에서 7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아 폐코레실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다. |
또한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발생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적정 보관, 처리해야 하나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용하고 남은 폐유통 및 폐코레실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현장 내에 무단 방치된 채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 구조물 터파기 작업을 한 후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할 토사에는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채 방치돼 있다. |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한 후 되메우기 토사로 사용하려고 적치돼 있는 토사에는 폐콘크리트 등의 각종 폐기물이 토사 속에 혼입돼 있어 되메우기 작업시 매립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에 놓여있었고,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폐레미콘을 수거함에 보관 후 적정처리 해야 하나 현장 내에 무단 투기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현대건설의 환경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 임목폐기물이 뒤섞인 불량토사로 성토공사를 강행했다. |
더욱이 성토현장에는 산림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토사에 혼입됐던 임목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성토재로 사용해 성토법면의 토사 속에는 많은 임목폐기물이 여기저기 파묻혀 있었으며, 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곳에 고인 토사 및 흙탕물을 양수기로 배출하면서 수질오염 저감시설인 침전조 등을 설치해 적정처리한 후 방류해야하나 아무런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무단 방류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암성토 작업을 하면서 암성토시 암석의 최대입경이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사시방서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Over Size를 성토공사에 사용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예측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등 안전시공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암석의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Over Size를 사용해 성토공사를 강행하여 안전시공에 우려를 자아냈다. |
이에 대해 현대건설 현장관계자는 “폐석면 방치 등 현장의 환경관리를 간과한것 같다. 현장에서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시공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이에 앞서 공익을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gie0715@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