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인화-강화간 도로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국내 굴지의 현대건설이 1급 ‘발암물질’ 인 폐석면(골슬레이트)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현장 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화-강화간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부터 강화읍 갑곳리까지 연장 12.7km 왕복4차로로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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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면이 마을도로 옆 현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 위협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축물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처리하면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240조에 의거해 폐석면을 불침투성 재료로 2중포장하여 밀봉한 후 동규칙 별표10의 2에 따른 석면함유 잔재물의 포장 또는 용기 표시를 부착해 흩날리지 않도록 밀폐된 장소에 적정보관, 처리해야 하나 현장에 방치돼 있는 폐석면에는 석면물질에 대한 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은 채 마을도로 옆 현장에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해체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사업장에서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건축물 철거시에 해체된 폐석면이 현장에서 7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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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아 폐코레실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다.


또한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발생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적정 보관, 처리해야 하나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용하고 남은 폐유통 및 폐코레실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현장 내에 무단 방치된 채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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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터파기 작업을 한 후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할 토사에는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채 방치돼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한 후 되메우기 토사로 사용하려고 적치돼 있는 토사에는 폐콘크리트 등의 각종 폐기물이 토사 속에 혼입돼 있어 되메우기 작업시 매립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에 놓여있었고, 콘크리트 타설 후 남은 폐레미콘을 수거함에 보관 후 적정처리 해야 하나 현장 내에 무단 투기하여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현대건설의 환경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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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폐기물이 뒤섞인 불량토사로 성토공사를 강행했다.

더욱이 성토현장에는 산림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토사에 혼입됐던 임목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성토재로 사용해 성토법면의 토사 속에는 많은 임목폐기물이 여기저기 파묻혀 있었으며, 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곳에 고인 토사 및 흙탕물을 양수기로 배출하면서 수질오염 저감시설인 침전조 등을 설치해 적정처리한 후 방류해야하나 아무런 저감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무단 방류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암성토 작업을 하면서 암성토시 암석의 최대입경이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사시방서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Over Size를 성토공사에 사용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예측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등 안전시공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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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석의 입경이 600mm가 초과된 Over Size를 사용해 성토공사를 강행하여 안전시공에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현장관계자는 “폐석면 방치 등 현장의 환경관리를 간과한것 같다. 현장에서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시공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도 당연하겠지만 이에 앞서 공익을 생각하는 기업의 올바른 환경마인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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