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캐나다는 우리 정부의 2003년 5월21일자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2008년 9월1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에 대해 오는 20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회의에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우리측은 이번 패널설치 요청을 1회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1차 거부하더라도 캐나다가 차기 회의에서 패널설치를 2차 요청하면 패널이 설치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우리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상 ‘BSE 위험통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월9일 WTO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캐나다측의 요청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2008년 11월, 2009년 5월 캐나다 내 추가 BSE 발생 등으로 협의가 지연됐다.

 

양측은 이번 WTO 패널 설치 요청에 앞서 지난 5월7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했다.

 

WTO 패널설치 이후 패널구성,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WTO 협정(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상으로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나, 위생검역 관련 분쟁의 복잡성과 상소절차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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