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승숙)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물차량을 포함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특별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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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대기환경 비디오 현장 단속 사진

25일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과 화물차량 날림먼지 방지 덮개 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는 상반기 “화물차량 날림먼지 방지 덮개” 지도·점검에 이어 오는 8월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동안 국·내외 관광객 손님맞이를 위해 청결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8월 20일까지(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지역 상주, 화물차량(모래, 토사, 사료 먼지발생 차량)과 비산먼지 발생 88개소 사업장, 인천항 주변 지역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여부 및 화물차량 먼지날림 방지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구는 이번 특별 단속을 위해 단속반 2인1조 2개팀(공무원 4명)을 구성하여 현장 단속과 병행해 비디오 촬영(인천조달청 육교, 중구 장애복지관 옥상, 개항탑 교차로 육교, 만남의광장 주유소 옥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량 먼지 덮개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20만원, 2차 16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된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중구지역의 대기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항만지역의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도입, 물청소 용역 등 날림먼지 및 흘림먼지 제로화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환경 개선사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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