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국립식물검역원은 7월 29일부터 벌크(BULK) 상태로 수입되는 제재목의 검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입자별로 분산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선박 입항 직후 부두 내에서 일괄해 단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된다.

 

 식물검역원 관계자는 “검사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운송․보관비 등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를 확인하거나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 검역2과(032-433-8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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