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환경일보】박인종 기자 = 예산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산림내 불법 쓰레기투기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희귀식물 채취, 조경수목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불법 묘지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어 다음달 20일까지는 임도 주변, 산간 계곡, 사람 왕래가 한적하며 식별이 어려운 우범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 순찰인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기동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불법쓰레기투기 및 오염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 산림전용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림보호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조성은 물론 아름다운 숲과 쾌적한 산림환경이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의식을 고취를 통해 청결한 자연환경 상태를 유지·보존을 통해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려 주기를 바라며 불법행위를 근절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찾아 주는 가치관을 갖기를 기대했다.

 

cy122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