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8만4326명으로 전년도 수령자(109만8000명) 대비 80% 수준이며, 신청면적은 90만2347ha로서 전년도(101만2000ha) 대비 90%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신청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지난해 부당수령이 문제가 돼 금년도에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법률 제6조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법률 제6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외됐고,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의 등록제한 등에 따른 영향 등이다.


시·도별 신청현황은 도 지역의 경우 전년도 대비 84% 수준인 반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전년도 대비 4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면적(90만2천㏊) 감소 비율(10%)이 신청농가 감소 비율(20%)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논 소유 면적이 적은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많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경농 대비 임차농(일부 임차농 포함) 비율은 2008년도 63%에서 올해 68%로 5% 증가했으며, 임차농지 비율도 2008년도 53%에서 올해 56%로 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실경작자 확인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 지주의 신청 및 부당수령 소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에서는 향후 신청자 명단을 이번 주부터 9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차농업인들의 임대차 관련 서류 준비 등 올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불편한 점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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