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4번째 기술자문회의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정은 IUU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기존의 해상 중심에서 어획물이 들어오는 항구국까지 확대하고, 발효 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FAO는 항구국 통제가 IUU 근절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27차 FAO 수산위원회(2007)에서 국제협정 마련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협정 초안 검토를 위해 3차례(2008.6, 2009.1, 2009.5)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정(안)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IUU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입항 금지와 IUU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양륙과 환적, 연료 공급 등의 항구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등 불법어획물에 대한 입항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38개의 조항과 5개의 부속서 중 IUU의 정의, 항구사용 거부의 근거, 배상 등 국가간 의견차가 큰 8개 조항만을 남겨놓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협정 문안 확정이 확실시 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동 협정이 합법적인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다수 국가의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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