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일보】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2009년 10월12일 이후 신청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이 적정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 장애인 본인 등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에서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1급 등록장애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결과 1급으로 통보된 장애인만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토록 하는 등 적정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심사는 그 이전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에 따른 위탁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의 재판정시기가 도달한 경우 위탁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심사 규정은 앞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시에 새롭게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절단장애와 1년 이내에 발급(활동보조신청일 기준)받은 장애진단서의 경우는 기존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지가 반드시 필요한 장애유형(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지를 첨부한다.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900여명으로 월 40~180시간의 서비스 받고 있다.

 

충북도는 시군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20개소)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과 신청자격의 엄격한 적용취지 안내 및 고지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위탁심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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