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돼 조만간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월 말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1월 말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는데 거주불명 등록자(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함께 행정서비스 수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 통계에 포함해 공표함으로써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49,773,145명(남자 24,929,939명(50.1%), 여자 24,843,206명(49.9%)으로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 약 28만 9천여명(최근10년간 무단전출 말소자)을 통계에 포함하면 주민등록 인구가 총 50,062,320명이 된다.

 

 무단전출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별도 신청이 없으면 법 시행 1년 후(2010.10.3)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돼 올해 중으로 주민등록 인구 5천만명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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