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다문화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어촌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와 이민여성농업인들의 농업활동 참여,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결혼이민여성인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부터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농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농촌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5개 정책과제로 나눠 추진하며, 금년부터 2020년까지 1만명의 여성농업인력육성과 다문화테마사업 및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이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인적 D/B 및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업교육을 통합적·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농업인력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발전단계별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체계화를 통해 언어·문화 등 기초적응교육과 연계하고,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지원시스템으로, 1단계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 기초농업교육, 2단계는 인적자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3단계에서는 전문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영기술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구축을 지원해 영농의지가 있으나 농업기반이 취약한 이민여성농업인에게 농지·농기계 등 농업생산 및 산업화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임대 등을 우선 지원하고, 다문화 농업테마사업을 추진해 다문화테마와 농업을 융·복합화하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해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자녀 농업가치교육을 통해 아동기의 자녀들에게 영농체험교실 운영으로 농심을 함양토록 해 차세대 영농후계인력으로 유입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2020년까지 295억원의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관련기관과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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