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변유성 기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3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동북지방통계청, 농·수협,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기관·단체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대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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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금년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경상북도의 지역물가관리대책 그리고 유관기관별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다.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주요내용은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도 및 시군별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한 후 물가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지도하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관 간 공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설 대비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24개 품목으로 쌀, 무,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설 성수품 18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 보고된 각 유관기관별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보면, ▷경상북도 교육청 :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 효율적 관리(학원등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운영, 학원 단속 보조요원 운영 (단속 실효성 강화) ▷경북지방경찰청 :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담합 행위 등 집중 단속, 시민단체·식약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등 ▷대구지방국세청 : 물가지도 단속반 구성·활동 (지방청·세무서 등 44개반 88명), 불공정 가격인상 폭리분 등에 대한 제세 추징 등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설 성수품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 강화(2월12까지), 설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2월12까지) ▷동북지방통계청 : 소비자물가 동향파악 및 생활물가 등락 품목관리 ▷농협경북지역본부 :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 공급물량 확대 (평일의 30%~50% 확대), 사과·배·밤·무·수박·참외·배추 등 제수용품, 설맞이 특판행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등 설 성수품 가격 안정도모 ▷수협대구공판장 : 민간 보유 물량 및 보유물량 집중방출로 가격 안정 도모,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로 성수품 가격 관리, 명태(341톤), 고등어(811톤), 오징어(50톤) 등 확대 공급 ▷농수산물유통공사 : 고추, 양파, 마늘 등은 가격에 대비 보유물량을 탄력 방출 조절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2010년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서민 생활지원과 물가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물가안정대책실무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시·군 물가모니터 142명의 가격동향 감시기능 활성화 등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 및 시군 물가합동지도반 편성·운영,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상시운영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단 활동과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통한 도민제보를 유도해 소비자중심의 자율물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도 물가관리시스템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물가동향 정보제공으로 물가조사 내실화, 소비자 교육 등을 실행해 설 물가안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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