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3일간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구는 환경과 직원 27명을 5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원룸 및 상가밀집지역과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인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및 일반 비닐봉투 사용배출, 중간수거용기 주변 무단배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가정용 또는 소규모음식점의 전용용기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 전용용기에 당월분 납부필증 미부착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병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준수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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