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표지판 ▷허가면적 초과 도로점용 시설물 ▷무단 차량 진출입 시설물(차량, 철판 등)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건축현장 자재적치 등이다.
구는 불법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 또는 반복적인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강력 조치키로 했다. 구는 정비기간 동안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G20 재무차관회의 및 각종 세계대회 등의 개최를 대비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규 및 재발생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