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환경일보】박문선기자 =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지난 3, 4일 양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인 및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교육을 진행했다.

 

중기 환경기술지원 교육(시민회관 다목적홀)1.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교육이 진행된 통진두레문화센터와 시민회관에는 약 6백여 명이 참석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령과 2010년도 환경기술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세분화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됐다. 이에 기존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기투자, 공정개선은 물론 보수․교체․추가 설치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환경관리요령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제작해 참여한 모든 사업장에 배부했다. 또한, 개정 법령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위반사례와 2010년도 통합지도점검 사전예고 안내를 통해 기업인들의 환경오염시설 적정관리를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상공인협의회에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또는 소규모 기업인 단체는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애로사항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교육 요청하고자 할 경우 시청 환경보전과(☏980-2750~3)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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