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지난해 각종 보상관련 행정, 민사소송 등에서 100%의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IFEZ를 상대로 제소 또는 피소된 행정 및 민사소송은 총 32건이며,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2007년 72%, 2008년 83%, 2009년 100%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총 8건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 보상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처분에 대해 이주 대책자 확인 소송이 전체 소송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이 소송은 담당자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처분된 이주대책 대상자의 적법처분에 대해 사실 확인 제시와 논리적 대응,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해 승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있다.

 

IFEZ 관계자는 “제반 소송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점 분석하고 판례연구 등을 준비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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