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를 추진한다.

 

또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입법미비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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