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 달 말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한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4월15일~6월30일)와 대마 수확기(6월20일~7월31일)에 맞춰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와 아편 밀조자, 밀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단속에 앞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해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2~23일까지 지도·계몽·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의 입체적 감시활동을 통해 단속활동에 나서는 한편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과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해경은 양귀비·대마의 대량재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usob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