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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고층건물 화재 대책 마련이었다.(사진=한선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 최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고층건물 화재 대책 마련이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부산 고층빌딩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고층빌딩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이번 부산 화재 사건에서 소방차에서 뿌린 물이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가 15층이고, 소방 고가사다리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52m(15~18)층에 불과해 15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 준공된 125개소가 50층 이상 200m 이상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계획 중인데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이 “15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자체소화설비를 마련하고 대피로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변하자 의원들은 막연하고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외국의 경우 42층(112m)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차가 개발됐으며 35층(104m) 사다리차도 실전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5층 이상 닿을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을 뿐 아니라 인천에는 53m 고가사다리차는 한 대도 보유해 놓지 못한 상황이다.

 

이인기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화재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층은 11~20층으로 4222건인 57%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될 15~49층의 준 초고층빌딩은 화재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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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사진=한선미 기자)

더불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의원입법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고층 화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을 통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방방재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피난 안전구역 및 옥사 연계도 문제

 

한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부실한 피난안전구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석현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초 4층에서 발생했는데 우왕좌왕 하던 주민들이 미처 내려오지 못해 옥상으로 대피했다”며 “이는 건물 내 피난안전구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겨우 4개층에 걸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했고 ‘타이베이 101’은 8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 돼 있지만 국내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법안 공백까지 1년 6개월의 공백이 생겨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옥상 등 대피 통로가 막혀 대형 참사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최근 고층 건물을 찾아가 봤지만, 옥상 대피로가 잠겨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라며 옥상 대피로 개폐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지난 여름부터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점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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